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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 2023. 2. 15. 17:47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센터 안가도된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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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금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잘 쓰지도 않는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다가 주민등록증이 꼭 필요한 상황도 없었고 주민센터는 주말 및 공휴일엔 운영을 안 하지만 직장인인 저로서는 평일에 주민센터를 들렸다가 출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당장은 포기하고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주민센터에 가기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신분확인이 필요한 젊은 친구들이야 나이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가 자주 있는 일이겠지만 직장인들이나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가정주부이신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도 재발급을 빨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갑자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 없게 돼서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발급이든 주민센터 방문이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닌 몇 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재발급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타인이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유출의 우려도 많은 시기인 때라 분실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

www.gov.kr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처리됩니다.(3시간 이내) 온라인신청은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정부 24는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QR인증, 핸드폰인증을 통해서 본인확인 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혹시 분실신고신청을 하셨다가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게 된 경우 철회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분실신고사유에는 지갑분실등 이유에 관하여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창이 뜨시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되신 겁니다. 그럼 분실신고를 했으니 재발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도 분실신고와 동일하게 정부 24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시 가장 필요한 구비서류는 증명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부분 증명사진 촬영해 주는 사진관에서는 증명사진을 인터넷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증명사진으로 구비서류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발급신청비용은 5000원이며 온라인으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200원 포함되어 5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처리기간은 민원접수일 포함 총 20일이며 처리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날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뜨게 되며 내 가살 고있는 현주소와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클릭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면제신청엔 위 사진에 나와있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셔야만 발급완료되었을 때 기재한 핸드폰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그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신청하실 경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점자스티커 제공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비서류 칸에서 내 주민등록증에 보이게 될 증명사진을 파일첨부칸에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첨부합니다. 위 안내에서도 나와있듯이 JPG 사진만 가능합니다. JPG가 아니면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확장자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림판으로 해당 증명사진을 열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할 때 JPG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JPEG 그림을 클릭하시면 JPG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림판은 모든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뀐 확장자로 첨부에 성공하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수령방법은 본인만 가능하며 찾으실 땐 방문수령하셔야 합니다. 수령기관을 선택할 땐 현재 살고 있는 주소의 주민센터를 검색하여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2-6에 거주하실 경우 도곡1동주민센터를 검색하여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분실신고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모든 신청은 이로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제를 통해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연적인 훼손
  •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되어 노후화된 경우
  • 뒷면, 주소록이 부족한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된 경우
  •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수술로 얼굴이 달라졌을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참전군인 또는 5.18 민주화 유공자
  • 특수임무 수행자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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