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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 2023. 2. 16. 18:26

여권 재발급(인터넷), 등기우편 수령, 미성년자녀 여권 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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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금이 아빠입니다. 2주 뒤에 괌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김에 여권을 찾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롱 깊숙이 있던 여권을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분실신고를 받아야 하나 하면서 알아보던 중에 찾게 되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알려드립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기간연장을 위해 갱신하던 방법은 사라졌다. 처음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라면 신규발급을 해야 하고 훼손, 분실, 사증란 부족등으로 다른 여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이 2가지 방법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규발급은 불가능하며 재발급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여권방문신청 신규발급, 재발급

  • 여권 신규발급 -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아있지만 새 여권으로 발급을 희망할 시(예전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갱신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신규발급만 가능합니다)

여권 신규발급을 방문신청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1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수수료

여권 신규발급을 위한 사진은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이어야 하며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로 흰 바탕에 머리부터 어깨까지 보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이어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이나 색깔이 들어간 미용렌즈, 선글라스나 색안경 착용사진, 얼굴 또는 눈동자에 과도하게 빛이 반사된 사진이나 안경테가 눈을 가린사진은 안됩니다. 여권 발급신청서는 방문하여 작성가능하므로 미리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 수수료

 

이번 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선택기재란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이라는 칸이 무엇인가 봤더니 spouse of OOO이라고 여권에 적혀서 나오는데 풀이하 지면 배우자의 성이 여권에 적혀 나온다는 것입니다. 논란에 여지가 있는 이 선택은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문제나 또는 이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굳이 이런 표기를 할 경우 나중에 부담이나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선택사항이니 신중하게 기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권 발급(재발급만 해당)

방문신청 시와 동일하게 사진이 필요한데 파일크기는 500KB 이하에 파일형식은 JPG 혹은 JPEG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사진관에서는 여권용 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확장자가 다르다면 변경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확장자가 JPG 혹은 JPEG가 아니라면 그림판으로 해당 사진을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확장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대상자는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신청불가입니다. 

  • 신청 불가 대상자
1.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3. 개명,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4. 영이이름(로마철자) 변경 희망자
5. 긴급여권 신청자
6.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있으며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 신청방법
검색사이트에 "온라인 여권 신청" 검색 후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정부 24 앱을 통하여 여권 재발급 가능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미성년자 여권 발급, 재발급 방법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여권을 발급, 재발급받는 방법은 방문신청 방법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작성요령은 동일하며 차이점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서명은 부모님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녀 여권발급신청 준비물
1. 여권용 사진 1매
2. 보호자 신분증
3. 여권신청서와 법정대리인동의서 (구청에 비치)
4.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여권(구멍을 뚫어서 돌려줍니다.)

여권 수령방법

  •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수령방법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하고 없으시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접수가 완료된 뒤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자인 경우는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자, 영주권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 여권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의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여권발급 수령방법
오프라인으로 구청 또는 시청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령하는 방법은 위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수령방법과 똑같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신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등기 우편 수령이 안됩니다. 결국 신청할 때나 수령할 때는 최소 한 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할 때 공무원분에게 등기수령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등기창구로 안내해 줍니다. 통상 일주일이상 걸린다고 하며 빠르면 2~3일 안에도 옵니다. 우체부 분께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며 등기우편비용은 착불이라서 만나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결제하실 때도 현금 포함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삼성페이는 결제불가능입니다. 등기받을 때 신분증과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는 무조건 본인 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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