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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 2023. 2. 20. 16:39

연말정산 간소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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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확인한 뒤 실소득보다 근로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모든 분들이 당연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내가 번 금액보다 쓴 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하면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그만큼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돌려받을 확률이 많아지고 돈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버는 돈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써야 해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적어지지만 적게 벌고 적당히 써서 환급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많이 벌어서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급 못 받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나의 연말정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연말정산 시기는 근로자의 경우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고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회사는 퇴직을 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 PC로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가운데 상단 부분에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좌측 연말정산탭에 연말정산간소화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1월부터 12월에 체크가 다되어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셨다면 모두 체크되어 있는 상태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5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체크란에서 1월부터 4월은 체크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칸을 돋보기모양으로 모두 확인해 주신 뒤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로 다운로드하신 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 배우자의 진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가 있으실 경우 자료제공신청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로 하는 방법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하신 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pc와 동일하게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연말정산서비스 탭을 누른 뒤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합니다. 각 보험료 국민연금등을 클릭하여 확인한 뒤 일괄/점자내려받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2022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작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까진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전달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전통카드 사용액 중에 전년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내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무주택자 월세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늘어났습니다.(급여 7,000만 원 이하면 15%,5,500만 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돈의 공제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으로 상향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2년에 기부한 금액 중에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 제외)
  • 간편 인증 방식증가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방식이 늘어났습니다.(카카오톡, 통신사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삼성패스,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한 만큼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임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연말정산뒤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실이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겠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공제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 등을 발견한다면 담당자에게 꼭 연락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법규정은 늘 매년 변경됩니다. 수시로 체크 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주택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가정이라면 50~100만 원만큼 추가공제가능)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즌동안 국세청을 사칭하는 피싱메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모두 마친 뒤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세무서에 납부 또는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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